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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추천인 적립금 악용 사례의 건
작성자 HEYGOURMET (ip:)

안녕하세요 미식연구소 헤이고메 입니다. 


헤이고메는 신규 회원 가입시 즉시 사용 가능한 2,000원 할인 쿠폰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를 통해 고객님들께 쿠폰, 적립금 등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그러나, 최근 이러한 적립금 정책을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. 

(2020-12-22 21:32 PM ~ 2020-12-23 1:00 AM ) 


메크로 계정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적립금 제도의 시스템을 교란하여 불법 또는 위법행위를 할 시,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.


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적립금은 즉시 회수되며, 회원 자격 권한은 제한 됩니다.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정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[추천인 적립금] 제도는 안정화 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





제7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
① 회원은 “몰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몰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“몰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“몰”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3. 다른 사람의 “몰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4. “몰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③ “몰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․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④ “몰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


제20조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1.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
2. 타인의 정보 도용
3. “몰”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4. “몰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5. “몰”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6. “몰”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7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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